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필수 OX 퀴즈 및 2026년 최신 개념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전문가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과목이 바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입니다. 법적 용어가 낯설고 역사적 연도나 세부 법리가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핵심 이론들을 엄선하여 OX 퀴즈 형태로 풀어보고, 구체적인 해설과 함께 2026년 6월 기준 최신 경향을 반영한 깊이 있는 심화학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는 것만으로도 법제론의 뼈대를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사회복지법의 기초 개념과 법적 성격

사회복지법이 법학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법’이라는 규범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 사회복지법은 사법(私法)에 속한다?

  • 정답: X
  • 해설: 법은 크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과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사법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은 이 둘 중 어디에도 딱 잘라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인 사회법(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에 속합니다.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2.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 정답: O
  • 해설: 도덕, 관습, 종교 등도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규범이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법은 위반 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제재(강제력)가 수반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3. 윤리는 사회규범에 속하지 않는다?

  • 정답: X
  • 해설: 윤리(또는 도덕) 역시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한 것으로, 법, 관습, 종교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규범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과 다를 뿐입니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달과 생존권

사회복지 역사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사건들과 기본권의 핵심인 ‘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4.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은 질병보험법이다?

  • 정답: O
  • 해설: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순서는 질병보험(1883년) -> 산업재해보험(1884년) -> 고령·폐질보험(1889년)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질병보험법이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5. 세계 최초의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정답: O
  • 해설: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을 인류 최초로 헌법에 명시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6. 프로그램 규정설은 생존권이 추상적이긴 하나 법적 권리라고 본다?

  • 정답: X
  • 해설: 프로그램 규정설은 헌법 상의 생존권 규정이 국가에게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나 입법의 방향을 선언한 ‘프로그램(지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심화학습] 생존권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규정설 vs 법적 권리설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주류 입장과 연결하여 꼭 암기해 두세요.

  1. 프로그램 규정설: 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국가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입법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
  2. 법적 권리설: 생존권은 엄연한 법적 권리이다.
    • 추상적 권리설: 법적 권리는 맞지만 헌법 규정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하위 법률(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만들어져야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 (★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 및 판례의 기본 입장)
    • 구체적 권리설: 하위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 국가에 구체적인 급여를 청구하거나 입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견해.

3.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입법 흐름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법률들이 제정된 연도와 정권별 특징을 비교하는 파트입니다. 순서 배열 문제로도 자주 출제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7.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 정답: O
  • 해설: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시혜적이고 불완전했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을 완전히 대체하며 폐지시켰습니다. 이로써 복지는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8.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모두 1989년에 제정되었다?

  • 정답: X
  • 해설: 두 법률의 제정 연도는 다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당시 명칭)은 1990년에 제정되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모태가 된 법적 논의들이 80년대 말에 있었으나 최종 제정 연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9. 아동복리법과 생활보호법은 모두 1961년에 제정되었다?

  • 정답: O
  • 해설: 1961년 군사정부 시절,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現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모두 1961년에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4. 자치법규와 자치행정 및 법의 계층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조례·규칙과 행정기관의 명령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0.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중에서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이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

  • 정답: O
  • 해설: 지자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 자체에 위임된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자체장(행정기관) 개인에게 처리를 맡긴 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의회가 관여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하위 규칙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과 조례 제정 범위는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매년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단골 킬러 문항입니다.

[심화학습] 지자체 사무 완벽 비교: 단체위임사무 vs 기관위임사무

시험 출제 공식을 깨부수는 핵심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문제는 법제론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가장 자주 낚는 함정입니다. 국가가 일을 맡길 때, 지자체라는 ‘조직(단체)’에 맡겼는지, 아니면 지자체의 ‘우두머리(행정기관의 장)’ 개인에게 맡겼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개념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법인) 자체에 위임한 사무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기관)**에게 위임한 사무
사무의 성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무전적으로 국가적 이해관계만 걸려 있는 국가 고유의 사무
조례 제정 여부가능 (O)
지방의회가 관여하여 조례를 만들 수 있음
원칙적 불가능 (X)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 규칙만 제정 가능
경비 부담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 (공동 주체)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
지방의회 감독지방의회의 관여 및 감사가 가능지방의회가 관여하거나 감사할 수 없음
사회복지 예시– 보건소 운영
– 공공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 지방도로 및 하천 정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관련 사무
–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무 등

시험지 펼치자마자 정답 골라내는 3초 암기 팁

  1. ‘단체’는 민주적이니까 조례 가능!
    •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2. ‘기관(장)’은 독점하니까 조례 불가능!
    • 기관위임사무는 시장·도지사·구청장 같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상명하복’식으로 내려온 국가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감히 조례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간섭할 수 없고, 오직 단체장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 급여는 대부분 ‘기관위임사무’
    • 국가 전체의 균등한 복지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등은 국가 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어 “우리 동네는 국가 기준보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2배 더 주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1. 국무총리 이하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등에 의해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해서 내리는 집행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정답: X
  • 해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을 의미합니다. 국무총리가 발하는 것은 총리령, 각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발하는 것은 부령(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위계구조 상 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부령/총리령)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심화학습] 법의 위계구조 완벽 정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부령)의 차이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단골 핵심 이론!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법령의 이름을 바꾸어 출제하는 오답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 체계의 위계구조(서열)를 반드시 머릿속에 시각화해 두어야 합니다. 하위 법은 상위 법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법의 단계제정 주체주요 특징 및 사회복지법 예시
1단계: 헌법국민 투표–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기본권(생존권)을 규정한 근간
– 예: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단계: 법률국회 (입법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법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3단계: 시행령
(대통령령)
대통령 (행정부 수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4단계: 시행규칙
(부령 / 총리령)
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 시행령(대통령령)보다 더 세부적이고 행정적인 절차, 서식 등을 규정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5단계: 자치법규
(조례 / 규칙)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지자체장)
조례: 지방의회가 제정 (단체위임사무 가능, 기관위임 불가능)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시험에 나오는 ‘말장난’ 오답 피하는 암기 팁

  1. 시행령 = 대통령령: 문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집행명령을 시행령이라 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시행령은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2. 시행규칙 = 부령: 사회복지 관련 법에서 시행규칙은 대부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령’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보험법 등은 고용노동부령)
  3. 위계 서열 암기: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조례 ➔ 규칙 순서로 서열이 내려갑니다.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2. 헌법은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기본법이자 최상위법이다?

  • 정답: O
  • 해설: 대한민국 법 체계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은 헌법의 가치를 위배할 수 없으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5. 국제법과 사회보장협정 및 권리협약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국제법이 국내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주요 국제 협약의 특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3. 보험료면제협정은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연금보험료 이중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이다?

  • 정답: X
  • 해설: 사회보장협정은 크게 ‘보험료면제협정’과 ‘가입기간합산협정’으로 나뉩니다. 보험료면제협정은 말 그대로 상대국에서 일할 때 양국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것을 방지(면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가입기간을 합산해주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 합산은 ‘가입기간합산협정’ 체결 시에만 적용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4.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에 유엔(UN)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본 협약에 비준하였다?

  • 정답: O
  • 해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12월에 이를 국회에서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5.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정답: X
  • 해설: 국제인권규약은 크게 A규약과 B규약으로 나뉩니다. A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 우리가 복지법에서 다루는 ‘생존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을 다루며,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수속적 권리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6. 낮은 지급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급 수준인 것처럼 부당 급여를 받는 행위를 과잉 사회복지급여라고 한다?

  • 정답: X
  • 해설: 받을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속여서 과도하게 급여를 받아내는 행위는 과잉 급여가 아니라 ‘사회복지급여의 남용(또는 부정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묻는 낚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7. 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급여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O
  • 해설: 이미 법정 자격을 갖추어 정당하게 지급받고 있는 사회복지 급여를 행정기관이 명확하고 정당한 법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깎거나 유리하지 않게 변경할 수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Q18.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수속적 권리 중 수속전 단계에 해당되는 권리이다?

  • 정답: X
  • 해설: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조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실시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수속전 단계가 아니라 ‘수속단계(절차적 단계)에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수험 후기] 법알못이 법제론 고득점을 받게 된 현실적인 공부법

사실 저는 처음 1급 시험 공부를 시작했을 때 법제론 책을 펼치자마자 쏟아지는 법률 용어 때문에 멘붕이 왔었고, 공법·사법·사회법 구별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엉켰습니다.

특히 1961년에 무슨 법이 이렇게 많이 제정되었는지 연도를 외우다가 몇 번이나 책을 덮었는지 모릅니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구분도 글자만 눈에 튕겨 나갈 뿐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험을 두 달 정도 남겨두고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작정 두꺼운 기본서를 회독하는 대신, 기초 개념을 나만의 쉬운 언어로 다시 재정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효과를 본 법제론 공부 노하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시행령은 무조건 대통령!”,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 처럼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핵심 주체를 노트 여백에 크게 써두고 직관적으로 암기했습니다.
  2. 연도는 ‘시대적 흐름’으로 묶기: 1961년 군사정부 시절에는 사회 안정을 위해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리법 같은 구호 성격의 법이 대거 만들어졌고, 1999년 IMF 직후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오면서 복지가 ‘시혜’에서 ‘권리’로 바꼈다는 스토리를 연결하니 암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3. 지자체 사무는 민주성 여부로 이해하기: 단체위임사무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개입할 수 있으니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시장·구청장 개인에게 내려온 나랏일이라 조례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법제론은 절대로 깊이 있는 법학적 학술 지식을 요구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기본 개념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뼈대만 제대로 잡으면 의외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때문에 답답하신 수험생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위에서 정리해 드린 핵심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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